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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09 2017고정12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일간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20:32 경 강릉시 B에서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보고 다가가 오른 손목으로 정차 중인 위 모닝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고의로 내리쳤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위 모닝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에 오른 손목이 부딪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5 일간 통원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 자인 주식회사 KB 손해보험 보상 팀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보험금을 지급 받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15. 치료비 96,640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은 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자동차 보상 접수서, 진료비 지급 보증서, 자동차 재해자 조사보고서

1. 각 영상자료 캡 쳐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10 조,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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