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1. 17: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설업체 구급대원들이 C의 의뢰로 알콜 중독증세 입원치료를 위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구급대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이대며 “가까이 오면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근처 E 슈퍼에 있던 동네 주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며 “다 꺼져버려, 경찰관이 오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4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알콜 의존증 및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을 구급차에 태우려 하던 구급대원들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고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