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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2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말경부터 서울 강동구 B 다세대주택(총 5세대, 16명 거주) C호에 있는 이혼한 전처 D의 주거지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4.경 위 주거지에서 위 D과 말다툼하던 중 “같이 죽자”면서 주방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가스호스를 칼로 자르려다가 아들로부터 제지당한 사실이 있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9. 8. 7. 23:00경부터 다음날 00:19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위 D이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다세대주택을 소훼할 것을 마음먹고, 위 D에게 ‘나 여기서 죽을거네’, ‘가스 틀어놨네’, ‘뉴스봐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아들에게도 전화하여 ‘내일 아침에 오면 너희 집 없어, 뉴스 나올거야’라는 등의 통화를 한 후, 주방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가스호스를 절단하고,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아들의 112 신고로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경찰관들의 설득에 따라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세대가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8. 8. 00:11~03:00경 위 주거지에서 ‘아버지가 술먹고 죽는다고 가스 터뜨린다고 함’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및 서울강동소방서 소방관들로부터 현관문을 열고 나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주방에 있던 칼(총길이 25cm , 날길이 20cm , 증 제2호)과 가위(총길이 23cm , 날길이 14cm , 증 제1호)를 들고 현관문 유리창을 깬 다음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면서 유리조각을 집어던지고, 칼과 가위를 휘두르고, 현관문에 붙어있던 유리조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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