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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6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23:0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이고, 음주수치도 낮은 편이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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