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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7 2019나1794
물품대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자로 2014년부터 전기자재를 공급받아 온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2.경까지 11,093,000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5. 1. 원고에게 ‘물품대금 11,093,000원을 체납하였음을 확인하고 그중 5,000,000원을 2016. 5. 15.까지, 나머지는 2016. 5.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1,0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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