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6,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B’ 상호로 전선, 전기자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1. 5. 12.부터 2012. 1. 31.까지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수협은행 인천 서구 및 강남ㆍ서초 현장에 41,255,730원 상당의 전기자재 등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급기간 동안 위 전기자재 납품대금 중 2011. 9. 26. 14,500,000원, 2011. 11. 22. 13,548,795원 합계 28,048,795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C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대금결제를 하도록 금원을 C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발급한 위 전기자재 공급가액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2011. 9.부터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공급받았고 원고는 피고를 자신의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전기자재를 공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기자재 물품잔대금 13,206,935원(= 41,255,730원 - 28,048,7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자재구매 선결재와 경비지출을 위한 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위 물품대금 전부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소멸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