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자동제어장치 등을 판매, 납품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축산업 관련 전기판넬 공사를 하는 사람인 사실, 피고는 2013. 9. 5. 원고에게 그동안 공급받은 물품대금 600만 원을 2013. 10.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ㆍ교부한 사실, 그 외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8. 6. 공급받은 스라이닥스 69만 원과 2015. 8. 12. 공급받은 스위치 외 29종 1,414,1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8,104,100원과 그 중 600만 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4. 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8,104,100원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그가 자신의 거래농장으로부터 이윤 없이 인건비만 받고 전기공사를 수주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의 거래농장에 전기자재를 납품하여 그 이익금을 피고와 반분하기로 구두 동업약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몰래 직접 전기자재를 납품하고 공사까지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① 2015. 6. 10.부터 2015. 10.까지 D농장 1, 2동, E농장 1동 공사에 납품한 자재에 대한 피고의 이익분배액 1,200만 원의 채권, ② 그 이후에 원고가 피고 몰래 납품하고 공사한 E2농장 등에 대한 이익분배액 1,900만 원 또는 영업비 1,200만 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위 채권으로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