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산지 전용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6.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펜 션 공사를 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임야 인 안산시 단원구 C( 면적 659㎡ )에 배수로 설치를 위하여 절토 행위를 하고, D 제방에서 위 C를 거쳐 위 B까지의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토사를 깔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지 일시사용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3. 경부터 같은 해 6. 경 사이에 임야 인 안산시 단원구 C( 면적 659㎡ )에 샌드위치 패널 10개를 적치하여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전단( 무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원상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