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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20 2015고정274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철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2014. 11. 6. 09:00경 경남 함안군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 공장에서, 피해자가 철근 납품 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공장에 보관 중인 제품운반용 대차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을 화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제품운반용 대차 1대(이하 ‘이 사건 대차’라고 한다)를 절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10. 2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공장에 철근을 납품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철근대금 4,09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5.까지 위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날까지도 대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2) 한편, 피해자는 거래업체들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자 폐업하기로 하고 2014. 11. 6. 새벽에 회사 사무실에 있던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비품과 공장 내에 있던 철근, 기계 등 돈이 될 만한 것들을 화물차량에 싣고 가 버렸다.

하지만 피해자는 당시 공장 마당에 있던 가로 1.5미터, 세로 2미터, 두께 6밀리미터, 무게 200킬로그램 정도인 이 사건 대차는 가치가 미미하고, 싣고 가기도 여의치 않아 그곳에 놔두었다.

(3) 피고인은 철근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2014. 11. 6. 오전에 위 공장을 방문하였는데 위 공장에 있던 철근, 비품 등이 없어진 것을 보자, 피해자가 야반도주 하였다고 생각하였다.

(4) 당일 폐업 사실을 알지 못한 위 회사의 일부 직원들이 위 공장에 출근하였는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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