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17 2013고단36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기계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7.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658-4에 있는 부산은행 마산지점으로부터 피해자인 위 은행으로부터 9억원을 대출 받는 등 2011. 4. 11.경까지 4차례에 걸쳐 총 12억 8,000만원 상당을 대출 받으면서 위 회사 소유의 기계인 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의 BED GRINDING M/C 1대 등 총 1,866,932,000원 상당의 기계 32점에 대하여 피해자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회사 공장 내에서 피해자 은행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위 BED GRINDING M/C 1대를 판매업자에게 반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754,482,000원 상당의 기계 26점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상지로 은닉하여 위 기계들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1. 담보기계세부내역

1. 각 대출약정서, 담보설정 계약서, 담보설정 변경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