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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8구합2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23.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09. 7. 1.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2. 15. 21:34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삼로에 있는 식당 앞 약 100m 구간에서 B 쉐보레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1. 19. 원고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2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①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어떤 인적물적 피해가 야기된 것은 아닌 점, ② 비교적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③ 드럼연주자로서 드럼을 가지고 다녀야하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만약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생계에 위협이 될 것인 점, ④ 조사과정에 성실히 임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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