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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구합4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13.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17. 5. 1.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3. 16.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연수동 계룡리슈빌아파트 앞 노상에서 B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26.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는 택시를 불렀으나 택시가 오지 않아 일행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된 점, 운전 거리가 1km에 불과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는 점, 원고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원고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필수적으로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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