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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5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6. 27.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특수(대형견인)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2. 3.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같은 달 5.경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06. 2. 24.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같은 달 27.경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4. 28. 23:15경 대전 유성구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남고속도로지선 유성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6. 14. 원고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6.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7. 2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2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052% 정도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직업적 특수성과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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