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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2 2019구단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1.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25.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17. 1. 5.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7. 24. 10:5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소재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4. 원고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9.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8. 10. 17.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 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한 후 순간적으로 운전을 하였으나,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생활화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점, 직업적 특수성과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유니세프 후원 등 평소 사회기여 활동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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