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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노71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E 진술의 신빙성에 비추어 피고인이 E의 카지노 칩 4개를 절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3. 15:05 경 서울 용산구 소재 D 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가 침대 위에 벗어 둔 정장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카지노 칩 4개 (1,000,000 원 상당의 칩 1개, 100,000원 상당의 칩 3개 )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E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과 E의 친분관계가 그리 가까운 편이 아닌 점에 비추어 E이 피고인에게 130만 원에 이르는 카지노 칩을 쉽게 빌려 주기는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카지노 칩을 빌려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카지노 칩을 절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기는 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한 임의 동행보고서에 ‘E 이 피고인이 지갑을 훔쳐 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E의 지갑을 훔친 적은 없고 카지노 칩을 빌렸다고

주장하였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이 원심 법정에서 ‘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E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지갑을 훔쳐 갔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카지노 칩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E은 피고인과 언쟁을 벌이기도 하였는데 그 때에도 지갑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카지노 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자신이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 및 피고인, E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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