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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노379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4,573,440원을 투자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700만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불가리아에 있는 ‘F’ 이라는 회사로 투자금( 그 실질은 ‘F’ 이라는 전자 화폐 매매대금으로 보인다) 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 피고인이 2015. 5. 27.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324,573,440원을 송금 받은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송금 받은 돈 중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한 사실, 약속한 대로 해외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전부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2015. 5. 말까지 는 위 법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고, 급전을 빌려서 반환해 줄 수는 있으나 그 이자로 수수료를 떼어야 한다고 거짓말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지 않고 위 법인계좌에 있는 돈으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24,573,440원은 투자자 문료로 처리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한다.

횡령행위란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 영득의 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고(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참조), 횡령죄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표현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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