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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2 2013고단6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03:30경 대구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D(33세)과 다툰 것으로 감정이 좋지 않아 서로 만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만나자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집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여기 오너라 씨팔 놈아’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칼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리 칼을 휴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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