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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9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1951] 피고인은 2015. 2. 20. 13:00경 서울시 동작구 C B2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어머니인 피해자 D(73세, 여)에게 “씨발년아, 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2135]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2. 24. 08: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에 있는 KBS 연구동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범인을 수색 중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집에 가야하니까 순찰차로 태워 달라.”라고 하였으나, 위 F으로부터 “다른 사건처리로 인하여 바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24호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수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존속협박 및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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