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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10 2019고정4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1.피고인은 2019. 4. 4. 02:19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44세) 소유의 D 갤로퍼 자동차가 장기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자동차의 뒤쪽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당겨 휘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3,6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피고인은 2019. 4. 10. 15: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자동차 운전석 문짝을 돌로 긁어 수리비 132,58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분 사진 자료,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범행도구(추정) ‘돌맹이’ 사진자료, 피의자 A의 1차 범행, 2차 범행 cctv 영상 백업 cd 1매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 부분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별건 접수번호 2018-9563호 발생보고서 및 피해부분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정도,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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