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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8 2020고단1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국제컨벤션고사거리 쪽에서 강선5단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 등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차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5세)가 운전하는 E WINGGO100 이륜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합의된 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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