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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09 2012구합15487
손실보상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2012. 4. 6.자 이의재결에서...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1) 사업명 : 동촌골프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사업인정고시 : 2010. 10. 22. 충주시 고시 제2010-83호 (3) 사업시행자 : 피고 회사

나.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8. 30.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물 및 보상금 ㈎ 원고 A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제5부터 7번 토지(이하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보상금 합계 34,029,300원 ㈏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에 있는 원고 A 소유의 지장물(사과나무 9년생 1,050주, 대추나무 9년생 70주, 감나무 20년생 2주, 철지주대 1,050개) : 보상금 합계 131,776,500원 ㈐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에 있는 원고 B 소유의 지장물(복숭아나무 9년생 120주, 철지주대 60개) : 보상금 합계 12,408,000원 (2) 수용개시일 : 2011. 10. 30. 다.

피고 위원회의 2012. 4. 6.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1) 원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들과 그 지상의 지장물들을 수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줄 것을, 원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들에서 재배 중인 장뇌삼에 대하여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장물의 보상금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줄 것을, 각각 주장하면서 피고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위원회는 2012. 4. 6. 이 사건 사업의 사업인정을 당연 무효로 볼 근거가 없고, 장뇌삼을 식재한 토지는 피고 회사의 소유로서 원고 B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 점유하면서 장뇌삼을 식재한 것이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며, 나머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금액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2) 감정평가법인 : 대화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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