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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8가합576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경부터 2006. 10.경까지 C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류 구입 자금이 부족하여 수시로 피고에게 유류 공급업체에 유류대금을 대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유류대금을 대납하고 추후 원고로부터 대납분을 지급받아 정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경 피고로부터 인천 계양구 D 주유소용지 933㎡ 및 지상 건물 340.86㎡(이하 ‘E주유소’라 한다)를 15억 원에 매수하고, 2007. 8. 24. 피고에게 8억 원을, 2007. 8. 28. 피고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 측 계좌로 4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2007. 10. 28. 2,440,000원을, 2008. 7. 30. 3억 5,0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한데 이어 피고의 농협계좌로 2008. 7. 30. 2억 5,000만 원, 2008. 8. 8. 1억 원, 2009. 5. 11. 1억 원을 송금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유류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2008. 7. 30. 피고에게 유류대납금 반환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원고는 피고에게 E주유소 매매대금의 잔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7. 11. 14.부터 2008. 7. 11.까지 월 600만 원씩 합계 5,400만 원과 2008. 8. 10. 462만 원을 지급하여 총 5,862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금원을 자동차 양도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라면서 잔금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돈은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 400,862,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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