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경부터 2006. 10.경까지 C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류 구입 자금이 부족하여 수시로 피고에게 유류 공급업체에 유류대금을 대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유류대금을 대납하고 추후 원고로부터 대납분을 지급받아 정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경 피고로부터 인천 계양구 D 주유소용지 933㎡ 및 지상 건물 340.86㎡(이하 ‘E주유소’라 한다)를 15억 원에 매수하고, 2007. 8. 24. 피고에게 8억 원을, 2007. 8. 28. 피고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 측 계좌로 4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2007. 10. 28. 2,440,000원을, 2008. 7. 30. 3억 5,0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한데 이어 피고의 농협계좌로 2008. 7. 30. 2억 5,000만 원, 2008. 8. 8. 1억 원, 2009. 5. 11. 1억 원을 송금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유류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2008. 7. 30. 피고에게 유류대납금 반환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원고는 피고에게 E주유소 매매대금의 잔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7. 11. 14.부터 2008. 7. 11.까지 월 600만 원씩 합계 5,400만 원과 2008. 8. 10. 462만 원을 지급하여 총 5,862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금원을 자동차 양도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라면서 잔금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돈은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 400,862,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