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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1119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6. 2. 10. 2,500만 원을, 2007. 4. 27.에 5,000만 원을 각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C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7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대여금을 연 30%의 이율로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위 차용금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돈을 송금하거나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지급일자 지급금액 (단위 : 원) 비고 1 2006. 8. 31. 2,000만 원 원고의 기업은행계좌 2 2007. 6. 13. 1,000만 원 “ 3 2007. 12. 6. 500만 원 “ 4 2007. 12. 17. 2,000만 원 “ 5 2008. 5. 27. 500만 원 “ 6 2010. 5. 24. 110만 원 " 7 2014. 9. 1. 1,370만 원 수표지급 8 2015.2.9. 30만 원 현금지급 합계 7,510만 원 앞서 본 증거에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지급한 위 돈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위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가 모두 변제한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의 변제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한 것은 자신의 처였던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사촌 처형인 D와 부부지간으로서 피고가 D와 많은 금전 거래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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