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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6고단5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1. 22:37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산제 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측정기록지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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