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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7 2013고단18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08:4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공사업자에게 지시하여 진행 중이던 다리 및 난간 공사를 피해자 E(53세)이 중단시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가 뭐냐, 이장이면 이장이지, 니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소리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길이 95cm, 지름3cm)로 피해자의 대퇴부 및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및 둔부의 타박상,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쇠파이프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대퇴부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나이가 많고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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