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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7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21: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서 D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곡 경사 E이 위 D으로부터 피해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E에게 “야, 씨발놈아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구대사무실에서 정복을 착용한 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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