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 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경기 G에 있는 대지 4,773㎡( 이하 ‘ 본건 대지’ 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그 땅에 공장을 신축하려고 한다.
공장을 지어 주면 준공 후 30일 이내로 공사대금과 세금 전액을 지급하고, 만약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공장 건물을 당신에게 넘겨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신용 등급은 9 등급에 불과하였으며, 2억 원 상당의 세금 체납으로 국세청으로부터 공매처분 통지 등을 받고 있었고, 본건 대지를 담보로 채권 최고액 총 2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채무액이 많고 다른 채무자들 로부터 금원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 자가 공장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피해자에게 30일 이내로 공사대금 전액을 지불하거나, 피해자에게 신축한 공장 건물을 공사대금 대신 양도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0. 경부터 같은 해
5. 20. 경까지 공장 신축 공사를 하도록 하고, 총 1억 9,900만 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금전 차용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금액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