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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7나65855
구상금
주문

1. 피고 A, C의 항소를 각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5. 4. 망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6. 5. 31. ‘D이 2012. 1. 13.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A과 자녀인 피고 B, C이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는 이유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소장부본은 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 첨부된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로 발송되었는데, 2016. 6. 7. 피고 A, 피고 C에게는 송달되었으나(송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 C이 수령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 피고 B에게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16. 8. 2.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하였고 2016. 8. 7.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피고 A, C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6. 9. 22.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한편 제1심 법원은 2016. 9. 9. 피고 C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6. 9. 28. 피고 A, 피고 C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에 의한, 피고 B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6. 9. 30. 피고 A, 피고 C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는데,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10. 14.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6. 10. 29.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한편 제1심 법원은 2016. 9. 30. 피고 B에 대하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였다.

5 피고 B는 2017. 10. 11. 제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았고, 같은 날 피고들 전원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 A, 피고 C에 대한 판단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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