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니콘카메라 1점(증제1호), 니콘카메라렌즈 2점(증제2,3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2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고, 2004. 4.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고, 2005. 7.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0. 11. 28.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파주시, 연천군 일원에서 속칭 ‘빈집털이’를 통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3. 13:00~15:0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서,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던 건물 뒤쪽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자동차열쇠 1개를 들고 나와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1. 5. 말경부터 2011. 8. 4.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연번 11번)는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L, M,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O, F,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추가범행 관련 현장확인 수사)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