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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구합10217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수원대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8. 3. 1. 수원대학교 B과 전임강사로 신규 채용된 후, 승진임용 및 재임용을 거쳐 조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3. 12. 24. 참가인으로부터 재임용거부 통보를 받은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2013. 12. 24. 원고에게 아래와 면직(재임용 거부)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라 한다). 2014년 2월 계약만료에 따른 면직을 통보한다.

- 재계약 거부 사유:교원임용약정서 제4조 제2항 재계약 업적평가 기준 미달 - 조교수 기준 조건:3년간 200% 연구실적 및 최저업적 평가 70점 이상 취득 - 미달내용:2011년 56.90점(연구0), 2012년 52.60점(연구3), 2013년 51.00점(연구0)

다. 원고는 2014.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에 대한 소청심사(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라 한다)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5. 15.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는 절차상실체적 하자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아래 기타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위법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⑴ 절차상 하자 ① 참가인이 원고의 재임용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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