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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523767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공사를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C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0510)를 제기하여, 2016. 6. 14.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8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7.부터 2016. 4. 30.까지 연 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들, 청구금액 85,072,437원으로 하여, C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타채4484), 그 압류 및 추심결정이 2016. 9. 6.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① C은 피고들에게 서울 강남구 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

추심권자로서 C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② F이 C으로부터 명의만 대여받았다면 그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원고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선의의 제3자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나. 피고 ① 피고들은 F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산업재해보험 문제로 은석건설, C의 명의만 빌린 것이다.

② 원고는 F이 C으로부터 명의만 대여받은 것을 알고 있어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이다.

F은 2016년 6월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와 관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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