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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2 2013나2607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보충하는 판단

가. 피고들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하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진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포함한 I 소유의 같은 상가건물 전체를 ‘이 사건 각 상가건물’이라 한다

) 중 각 해당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보증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각 부동산 중 각 해당 부분을 인도받아 실제로 영업을 하였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진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 3항,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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