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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1 2013고단128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0. 7. 7. 14:03경 김해시 B건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0. 7. 19.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신종플루로 인한 이월 동미참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호 3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0. 7. 20.부터 2010. 7. 23.까지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호 3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20. 11:00경 김해시 C아파트 202동 9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7. 8.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호 3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6. 25. 15: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2011. 7. 18.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호 3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0. 11. 14:13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2011. 11. 3.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호 3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0. 28. 17:45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2011. 11. 10.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호 3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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