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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3 2019고단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신당역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E(여, 3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무릎슬개골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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