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교차로를 문암생태공원 방면에서 제3순환도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삼거리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는 좌측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58세), E(여, 55세)를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무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자신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사고 경위에 참작할 것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상당한 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