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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5 2018가단36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조명, 전기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예식업 및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 17.경부터 피고가 운영할 E, F 등 예식장의 조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노무비 및 자재비를 합하여 총 3,284만 원(= 2,551만 원 733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E과 F 등 예식장에 조명 등 공사요청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가 고용한 G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G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선의로서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 4, 6, 7,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특수조명 관련 일을 하는 H은 ‘E의 의뢰를 받고 피고에게 원고를 소개해 주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게되었는데, 원고가 그에 대한 노무비와 자재비를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G는 2018. 5. 16.자 확인서에 ‘G가 I를 고용하여 목공사 부분을 시켰고, 공사현장을 관리하게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을 제1호증), G는 E과 F 등의 인테리어 총괄 팀장인 I와의 대화에서 ‘예식장 공사를 피고가 직영으로 다 처리하고, 결제도 피고가 바로 해준다’는 취지로 말한 점(갑 제4호증의 1 , ③ G는'I를 통해 시공에 참여한 업체들 전기 포함 역시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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