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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9 2019나6882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샷시ㆍ금속 건설업을 주로 하는 건설업자로서 2015. 7. 1.경 피고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D에 있는’ E점에 대한 알루미늄샷시공사 등을 대금 27,000,000원에 도급받은 후 견적서를 작성하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가 아닌 F에게 공사를 도급주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F가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가 실제로 F에게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 점, 원고는 피고 외에도 소외 G을 상대로 하여 동일한 내용의 공사도급을 받았음을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청구를 한 적이 있는바, 원고가 도대체 누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는지 확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공사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에는 피고가 아직 위 공사현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 전으로서 피고가 미리 공사를 도급주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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