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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5가단31336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11,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토공사업 등 전문건설업, 지리정보시스템사업, 시설 및 유량 위탁관리, 계측기 판매 및 설치, 토목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2010. 3. 1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원고는 토목 특급기술자(2000. 11. 30. 취득),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특급기술사(2001. 1. 3. 취득), 소프트웨어 특급기술자(2008. 2. 20. 취득)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2009. 12. 1. C에 입사하였다가 C이 피고 회사에 합병됨에 따라 2010. 3. 10.부터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 회사에 2010. 3. 10.부터 2013. 1. 17.까지 재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2012. 9. 1.부터 2013. 1. 17.까지의 임금 22,741,9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D교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 회사가 2011. 9.말경 원고에게 위 공사의 마무리를 부탁하면서, 원고의 처 E이 위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형식을 취하여 공사대금을 E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노무비와 자재비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는 한편, 부족한 공사대금은 원고가 선지급해서라도 공사를 완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10. 5.부터 2012. 5. 18.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E의 계좌로 609,944,16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회사의 하수급인들에게 그 보다

42,569,545원이 많은 652,513,705원을 지급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2,741,930원 및 선지급 공사대금 42,569,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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