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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1 2016가단276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사업자로서 2015. 12.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두로 공사대금 90,000,000원, 공사기간은 이 사건 미용실 개업 예정일인 2016. 2. 11.경까지로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기간은 이후 2016. 2. 19.경까지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미용실을 개업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6. 1. 5. 10,000,000원, 2016. 1. 13. 10,000,000원, 2016. 2. 2. 40,000,000원, 2016. 2. 15.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였고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추가공사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0,000,000원(= 90,000,000원 - 70,000,000원) 및 추가공사대금 17,000,000원 합계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의 개업일인 2016. 2. 19.까지 특수조명 설치, 고급 바닥자재 시공, 전기 증설, 간판 설치, 약장 및 아크릴 진열장 설치, 현수막 제작 등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한 공사에 전기 불량, 조명 불량, 누수 등 하자가 있었다.

피고는 위 잔여 공사 및 하자 보수를 위하여 공사업자 E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설치하지 않은 특수조명 설치비로 4,675,0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과 달리 고급 카펫 재질로 바닥공사를 해주지 않았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4,833,900원은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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