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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512799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9. 2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하고 망인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망인은 2015. 2. 21.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사(자살)로 확인되었다.

다. 망인에게는 배우자는 없고 자녀는 원고뿐이다. 라.

한편 피고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피고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자살 이전에 창틀에 테이프를 붙이고, 논리정연한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여 두었는바,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사망보험금 지급의무는 면책되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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