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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대포차량 판매 일을 하는 G가 피해자 H(24세)로부터 1,450만원에 구입한 I 벤츠 500 차량을 C에게 다시 판매하였으나, 위 차량이 서울 강서경찰서에 절도 차량으로 신고가 되어 C, G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C으로부터 차량 대금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수차례 전화로 차량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 H이 경찰 조사에서 절도 차량이 아닌 것을 밝히겠다며 거부를 하고, 이후에는 연락도 되지 않자, 피해자 H의 후배인 피해자 J(22세)을 통해 피해자 H의 집을 알아낸 후 피해자 H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4. 1. 14. 22: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석촌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H의 후배인 피해자 J에게 마치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처럼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열쇠와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H 찾지 못하면 너 오늘 집도 못가고 너 나랑 지방에 가야 한다. 차건 뭐건 내가 모두 다 돌려주지 않겠다. 너 씨발놈아 나랑 장난해, 죽기 싫으면 빨리 어디 있는지 불어”라고 하여 자동차를 타고 H의 집 앞까지 가고, 계속하여 H에게 전화하여 “여자친구랑 싸워서 기분이 좋질 않아 찾아 왔으니 얼굴 좀 보자.”고 하여 H을 피고인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1. 15. 00:3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만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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