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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17 2015가단1646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2, 4, 5, 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6. 10.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1. 7. 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 월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1. 7. 10.부터 2012. 9. 9.까지 발생한 약정이자 합계 2,800만 원(= 월 200만 원 × 14개월)을 지급하지 않다가, 원고에게 2012. 9. 5. 1,000만 원, 2012. 9. 7. 800만 원, 2012. 9. 12. 500만 원, 2012. 9. 14. 7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 위 3,000만 원 중 2012. 9. 5.자 변제금 1,000만 원은 2011. 7. 10.부터 2011. 12. 9.까지 발생한 5개월분 약정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원금 8,000만 원(= 1억 원 -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1. 10. 14. 피고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C건물 제31층 제비-3105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위 미지급 이자를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C건물 제31층 제비-3105호에 관하여 2011. 10. 14. 채권최고액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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