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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4 2018나332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2012. 1. 13.”을 “2012. 1. 3.”로 고친다.

제4면 제2행의 “피고들은” 다음에 “피고 조합과 체결한 직접 공사계약에 따라”를 추가한다.

제4면 제6, 7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나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선택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수개의 급부, 즉 원고와 피고 조합이 직접 체결한 공사 계약에 기한 급부(공사대금)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급부(소유권이전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선택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원고도 같은 전제에서 다만 수개의 급부 중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급부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불가능으로 되었거나 또는 당사자 쌍방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서 불가능으로 됨으로써 채권이 나머지 급부인 공사대금으로 특정되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제4면 제12행의 “포함된다”를 “포함되고, 이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된 대물변제예약에 있어서와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로 고친다.

제4면 제12, 13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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