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0.16.선고 2017두50270 판결
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사건
2017두50270 전담여행사지정 취소처분 취소
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7. 선고 2016누79320 판결
판결선고
2017. 10.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16.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고영한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