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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8 2012고단213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6. 21. 하나은행 신월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2,900,000,000원”, 발행일 백지로 된 위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 G이 2012. 7.경 발행일을 “2012. 7. 25.”로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26. 하나은행 인천 우리연수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수표의 최종소지인인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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