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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고합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0.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8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원을, 1985. 3.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6.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9.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5. 1.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2007.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2008.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을, 2009.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0. 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1. 15. 11:56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농가 내 주택에서, 피해자가 밭에서 일하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타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쌀 20kg 2포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서리태 콩 2말 등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농작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6.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1,785,000원 상당의 물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각 CCTV 영상 분석)

1. 각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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