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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2 2013고정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04:30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동로 20-17에서부터 같은 면 학교길191번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기는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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