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20:55경 나주시 다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에 있는 진미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범행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