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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4 2018고정590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9. 3. 자 모욕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의 실명이 기재된 ‘E 기술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내용 고시 ’를 게시하면서, 「 일요일부터 지금까지 오만 사람들이 선배질, 대장질 당한 거 억울하고 분하다며 각종 한풀이와 제보들이 줄을 잇고 있다.

너무 치졸하고 지저분한 내용들이라 차마 이야기해 줄 수 없을 정도 난 나한 테 개지랄 떠는 게 정신병이 있어서 인줄 알았는데 바디가 찢어져서 그런 건가

봄. 그래도 정신병인 거 같던데. 치료하고 돌아오면 좋겠네.

1년 후 그 낮 짝으로 돌아오면 봐라」 이라는 글을 작성 ㆍ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 제 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3. 경 용인 서 처인구 F에 있는 G 경기장 내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C에 접속하여, E 경기장 사진과 함께 피해자 D을 지칭하면서 「 기술규정위반하면 손 모가지. 모두 즐겁게 즐기는 대회에서 양 아치 하나가 순수하게 모터 스포츠를 즐기는 참가자 모두를 능욕함. 불법하면 이 바닥에 발을 못 붙이게 한다는 본인 말대로 행동하길. 지금이라도 정화되어 다행. 이제 언제나 그랬듯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레이스를 다시. 지금까지 졸라 개소리 들어줬네.

그래도 인정했었는데. 정말 실망」 이라는 글을 작성 ㆍ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글( 증 제 6호) 원문을 보더라도, 원문에 첨부된 사진만으로 피해자 D가 특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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